"식약청공무원 공채시 출신대학 표기 차별"
- 정시욱
- 2007-03-07 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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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평등권 침해 개선 권고..."합리적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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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공무원 특별채용 응시원서에 학교 이름을 기재토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 식약청 연구직, 행정직 공무원 채용시 "석사학위 이상" 등의 채용공고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식약청이 공무원 특별채용 응시원서에 출신학교 이름을 기재토록 하고 지원자격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32)씨가 "식약청 직원을 특별채용할 때 학력을 기준으로 차별했다"는 진정건을 조사한 결과 자격증, 연구 근무경력 등 다른 응시 기준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학력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신학교 이름을 응시원서에 기재하는 것은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하거나 배제하고 대학 서열에 대한 인사권자의 편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적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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