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정처분, '진료기록 작성' 위반 최다
- 최은택
- 2007-03-04 16:31: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5년간 1201명 처벌...허위·부당청구도 212명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뒤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했거나 열람의무를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법 등을 위반해 의사에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총 1,201건으로, 연평균 240명이 처분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개설신고 없이 운영, 2개소 이상 개설’ 138건, ‘품위손상해위 또는 윤리기준 위반’ 130건,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 10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품위손상행위’, ‘유인행위’ 등은 최근 들어 위반건수가 급감한 반면, ‘업무범위 일탈지시’ 위반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부당청구’나 ‘진료기록부 위반’ 등도 위반건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다.
실제로 ‘품위손상’으로 인한 처분사례는 지난 2002년 86건, 2003년 33건, 2004년 7건, 2005년 3건, 2006년 1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범위 일탈지시’는 지난 2002년 18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69건으로 급증해 위반사례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다.
‘허위·부당청구’와 ‘진료기록부 위반’도 지난해 각각 44건, 45건이 적발돼 ‘업무범위 일탈지시’와 더불어 여전히 대표적인 행정처분 유형으로 손꼽히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3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4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5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6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7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8"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9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10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