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허위청구기관 실명 공개땐 헌법소원
- 강신국
- 2007-02-27 13: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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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의견 제출..."정부방침 법적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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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정부의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 방침에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의사협회는 27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형태"라며 "실명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실명을 공개한다면 형사고발을 물론 헌법소원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조항의 법적근거는 국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이 특정 개인에게 정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다수의 개원의들은 본인 명의를 걸고 개업을 하고 있어 의료기관 명단공개는 개인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환경 박탈은 물론 범죄자로 낙인찍혀 (개원의들이)사회적 일탈자로 매장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협은 "실명이 공개될 경우 인격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근거로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제기함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게는 민·형사적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 같은 입장을 26일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월 진료 분부터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실명공개 대상 허위청구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허위청구 ▲실제 하지 않은 행위료·약제비 및 치료재료대 청구 ▲비급여대상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 청구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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