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직 개방시기 연기...의료법안 여파
- 홍대업
- 2007-02-28 12:03: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보건법령 개정시기 언급회피...6월 이후 가능할 듯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로 의사 외의 보건의무직군에 보건소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2∼3월경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됐기 때문.
이미 지난해 12월말까지 의약단체에 의견조회를 마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검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토록 한 조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변경,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임용토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 실제 당해 보건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결국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폭이 기존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게 된 셈이다.
실제로 의료계의 경우 해다마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복지부에 규정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보건소장직 개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의사협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거부 방침을 세우고 대규모집회와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경우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
복지부는 "개정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 입법시기를 못박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의료법 개정안과의 연관성에 대해 애써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친 뒤 오는 6월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보건소장직 개방을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그 이후에나 본격적인 개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시 한약사의 보건소장 진출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현재에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진입장벽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
보건소장 약사에 개방, 보건법 3월경 개정
2007-01-25 07: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3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4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5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6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7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8"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9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10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