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개정안, 자존심 걸고 저지"
- 정현용
- 2007-02-22 1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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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입법예고 대응 성명...선거용 정치행위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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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발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의 자존심을 걸고 적극저지할것이라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의협은 21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안의 심각한 해악을 지적하며 전면 철회를 강력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마치 오기를 부리는 양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강행하려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입법예고 계획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의료법을 국민건강을 훼손시키는 독소조항 투성이 엉터리 악법으로 망가뜨리는 것도 모자라 의료계와 합의된 최종안이라는 허위 날조된 주장을 해대고 있다"며 "입법 전 거쳐야 할 공청회 한번 열지 않은채 단시일 내에 졸속 처리하려는 복지부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악의 각본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미 짜여져 있었다"며 "정부측은 9번의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구색 맞추기 식으로 지극히 형식적인 회의 몇번 하지 않았으며 실무협의 참여자는 들러리만 서준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원안처리 방침에 대해 특정 직역인들의 표를 의식한 '선거용 정치행위'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의협은 "의사는 물론이고 한의사, 치과의사, 조무사까지 범의료계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개정안을 서둘러 강행하려는데에는 특정 직역인들의 표를 의식한 선거용 정치행위라는 혐의가 짙게 깔려있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간교한 정치논리에 국민건강을 팔아먹을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가뜩이나 실패한 의약분업 때문에 의료계와 국민건강이 후진적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안마저 정부 뜻대로 통과된다면 의료계와 국민건강은 초토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보건의료인을 노예로 내몰려는 음모로 점철된 의료법개악을 의료인의 자존심을 걸고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수긍할 만한 합당한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며 "의료법이 희대의 악법으로 남지 않도록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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