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냉장고에 잠금·고정 보관하세요"
- 정시욱
- 2007-02-22 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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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생물학적 제제 등과 혼합보관 위험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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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이나 병원 등에서 취급되고 있는 향정약 중 케타민 등 냉장보관 해야 하는 의약품의 경우 냉장고에 잠금장치를 한 후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별도의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의 냉장고는 잠금장치와 고정 장치가 제외된다는 예외 규정도 덧붙여 병원, 도매상 등에서의 향정 보관법을 소개했다.
21일 의약품 도매상에 근무하는 K씨는 식약청 민원 질의를 통해 " 케타민(0~4℃ 차광 보관)은 향정약이라 시건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해야 하나 냉장보관해야 하기 ??문에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며 모호한 향정보관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K씨는 또 "이 경우 냉장고를 사서 시건장치를 해 보관해야 하지만 품목이 하나이고 갯수도 적어 냉장고를 새로 구비하기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돼 생물학적 의약품 냉장고에 같이 보관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마약류의 저장장소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실 안에 있어야 하고, 마약류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생물학적 제제 등과 마약류를 함께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마약관리팀 관계자는 "향정의약품 중 아티반주사 등과 같이 냉장 보관해야 하는 냉장고는 잠금장치와 이동할 수 없게 고정설치를 해야 하고 향정취급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 내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티반주사 등은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저장해야 하며, 다만 별도의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 내의 냉장고는 잠금장치와 고정 장치가 제외된다"며 예외규정을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 측은 의약품 도매업소와 병원 등에서의 향정약 보관법에 대한 질의가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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