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제약사 실명공개는 식약청 탓"
- 정시욱
- 2007-02-20 06: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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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미제출 미공개 행정소송...15품목 추가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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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체 생동시험을 통해 3개 품목이 비동등 판정이 나온데 대해 해당 제약사뿐 아니라 제약업계에 피해를 주기 위한 의도는 절대 아니며, 품목에 대한 비밀을 지키지 못한 것은 식약청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지난 1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생동조작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원자료 해독불능 품목과 미제출 품목 공개를 위해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를 식약청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이에 의협이 직접 나서 빠른 시일내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장 회장은 이번 5개 품목에 대한 자체생동시험에 이어 15개 품목을 선정해 추가 생동시험을 곧 진행할 것이라며 재검증 사업에 대한 지속 방침을 명확히 했다.
장동익 회장은 자체 생동시험 결과 발표에 대해 "생동성 제도를 내버려뒀던 점을 두고두고 후회한다"며 "식약청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자료조작과 같은 사건이 터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생동시험기관을 통해 제네릭 허가가 나오는 과정에서 식약청이 이를 놔뒀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비동등 3품목이 사실상 공개돼 제약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의협은 당초부터 해당 제약사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았고 직원들도 모르게 극비리에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식약청 탓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제약사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으며 식약청에도 비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며 "우리도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극비리에 추진했던 사항인데 공개됐다는 것은 명백히 식약청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장동익 회장은 "이번 자체시험을 통한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들이 쓰는 약이니만큼 제네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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