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역행하는 담배광고 변경·금지추진
- 홍대업
- 2007-02-11 10:46: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재천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앞으로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담배광고의 경우 변경되거나 금지될 전망이다.
무소속 최재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동료의원 15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한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광고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담뱃갑 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2"성과로 보답할 것"…차용일 신임 약정원장 공식 취임
- 3"현명한 약국 준비 방법은?"...약대협-휴베이스, 컨퍼런스
- 4닥터리쥬올, 광노화 잡는 'PDRN 카밍 선 세럼' 출시
- 5셀로맥스사이언스·장생도라지 MOU…약국채널 원료 독점 공급
- 6식약처, 의협·병협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철저 당부
- 7독소루비신 등 3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 8신풍제약, 창립 64주년 맞아 재도약 전략 공개
- 9증상 없는 이상지질혈증, 약국 영양관리 사례 주목
- 10서울시약, 약대협 서울권역협력본부와 '멘토-멘티'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