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전화문의, 진찰료 산정 못한다"
- 최은택
- 2007-01-14 15:41: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환자 용태 직접 관찰해야 진찰행위" 회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사가 검사결과를 전화를 통해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진찰료 산정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질의한 ‘환자가 내원하지 않고 전화로 검사결과를 알고자 하는 경우의 진찰료 산정여부’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진찰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거나 판단하는 것으로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사결과를 유선으로 알려주는 것은 의사의 진찰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주 3곳 중 2곳 주가↓…상승 업체도 들쭉날쭉 행보
- 2[기자의 눈] 반도체 랠리, 바이오가 이어받으려면
- 3다국적사-K-바이오 협력 확대…오픈이노베이션 경쟁 본격화
- 4임직원 100여명이 새긴 발자국…'원 로슈' 어린이 돕기
- 5프롤리아 시밀러 공세에 '알파칼시돌' 상반기 등재 봇물
- 6"AI 없이 일 못해요"…제약 실무 현장 AX 혁신 가속화
- 7"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견인"
- 8'인사 잔혹사' 반복되는 약정원…차용일 원장 체제가 풀 숙제는
- 9'빌로이', 약평위 상정...위암 표적항암제 옵션 주목
- 10"240일 고속심사, 글로벌 신약 한국에 최초 허가신청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