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조정위, 관련 단체 추천 14명으로 구성
- 최은택
- 2007-01-04 11:08: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운영규정 공포...협상 결렬된 필수약제 가격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가협상이 결렬된 필수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등의 업무를 맡을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지난달 29일 공고,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정위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과 장관이 부의하는 약제의 급여 결정 및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또 장관은 의협·병협·약사회·병원약사회 추천 각 1인, 소비자단체·공단·심평원·제약단체 추천 각 2인, 복지부·식약청 담당 공무원 각 1인 등 총 14명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지만 의약단체나 제약단체 추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위는 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의견요청이나 회의개최·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간사에게 위임토록 했다.
아울러 조정대상 약제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 출신 9명 지방선거 당선…구청장 2명·광역 3명·기초 4명
- 2공정위 결정 후폭풍…약사들 "상담 가치 무너질라" 우려
- 3알부민 질문에 다른 답…AI 프롬프트 맹점 채울 주체는 약사
- 4일동제약, 신약 성과 반등…R&D 체질 개선 가시화
- 5‘거점도매 분쟁’ 새 국면…유통협-대웅, 공식 회동 움직임
- 6241억 분쟁 승소한 유나이티드, R&D실탄 확보…언제 받을까
- 7오스코텍 "초기 개발과제 모두 기술수출…항내성 항암제 집중"
- 8LG 로바티탄정·중외 하트만덱스액, 영업자 회수 실시
- 9"허위 진료에 유령 의사"…부당청구 병·의원 현지조사 착수
- 10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