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일자별 청구,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 홍대업
- 2006-12-29 1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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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고시 개정...내년 7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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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방문일자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래명세서의 일자별 작성 및 청구방식을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확대하고, 이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월별 통합 작성 및 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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