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용 의료기기 수입시 'GMP 심사' 제외
- 정시욱
- 2006-12-25 18:31: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제조수입 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청은 25일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중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의료기기 GMP 심사주기, GMP 심사 결과판정 기준, GMP 심사기관의 관리 운영기준 등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했다.
개정안에서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의료기기 GMP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을 받은 자가 품목군 추가,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 등에 따라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자를 제외했다.
또 의료기기 GMP 심사결과 보완사항에 대해 일괄 현장재심사로 운영하던 것을 중대한 사안과 경미한 사안을 구분, 각각 현장재심사와 서류재심사로 운영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기존 3년 주기 의무적 정기심사 외에 비의무적 수시심사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기 GMP 심사주기를 국제수준으로 정비했다.
식약청은 또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소의 품목에 대 한 GMP 인정표시마크제를 도입하고 GMP 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2유나이티드제약 '클란자CR정' 러시아 무기한 품목 허가
- 3퍼스트바이오, 빅파마 출신 SAB 꾸려 신약개발 속도
- 4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 조건부 약평위 통과
- 5공정위, ‘탁소텔 인수’ 보령에 제네릭 매각 시정조치
- 6동광 "회수대상 인데놀은 허가변경 전 제품…불순물 관련 없어"
- 7CJ웰케어, IHMC서 균주 맞춤형 포뮬러 기술 공개
- 8데일리팜 이정환·정흥준 기자, 인신협 이달의 기자상 우수상
- 9에이비엘바이오,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후보 병용 임상 확대
- 10식약처, 악성흑색종 치료제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