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 "의사, 비급여 항목도 신고 필요"
- 홍대업
- 2006-12-21 12:25: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납세자연맹, 1505명 설문조사 결과...개인정보 보다 중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일반국민의 70% 이상은 의사가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근로자 1,50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연말정산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양성화와 본인의 개인정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냐’라는 질의에 대해 응답자의 71%에 달하는 1,066명이 ‘연말정산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양성화’라고 답했다.
반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29%(439명)에 머물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근로자가 의료비 내역제출을 거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1,133명(75%), ‘알고 있다’는 372명(25%)이 응답했다.
의료비 내역 제출방법 가운데는 ‘동의하는 사람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34명(55%), ‘지금과 같이 거부하는 사람을 빼고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671명(45%)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목적으로 추진되는 의료비 내역 제출제도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718명(54%), ‘실효성이 있다’는 688명(46%)이 답변했다.
한편 응답자의 55%인 828명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는 633명(39%)이, ‘잘 되고 있다’는 99명(6%)이 각각 답변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부모,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이 이번 설문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의료비 내역제출 거부 신고 제도를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모르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홍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2유나이티드제약 '클란자CR정' 러시아 무기한 품목 허가
- 3퍼스트바이오, 빅파마 출신 SAB 꾸려 신약개발 속도
- 4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 조건부 약평위 통과
- 5공정위, ‘탁소텔 인수’ 보령에 제네릭 매각 시정조치
- 6동광 "회수대상 인데놀은 허가변경 전 제품…불순물 관련 없어"
- 7CJ웰케어, IHMC서 균주 맞춤형 포뮬러 기술 공개
- 8데일리팜 이정환·정흥준 기자, 인신협 이달의 기자상 우수상
- 9에이비엘바이오,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후보 병용 임상 확대
- 10식약처, 악성흑색종 치료제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