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실시 약국, 과태료 20만원 처분
- 정웅종
- 2006-12-21 12:33: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동사무소, 약국근무자도 10만원 부과...29일까지 검진받아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안 받은 약국 근무자가 있다면 이달말까지 검진을 꼭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진 거부 사업장 뿐 아니라 대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각 지역약사회는 2006년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이달 29일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해달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지역약사회는 "건강검진은 사무직일 경우 2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으니 전년도에 받지 않은 가입자는 꼭 확인해야 한다"며 "과태료처분 등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03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건강검진 미검사 땐 사업주에게 미실시 근로자 1인당 2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 처분을 내린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까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검진대상 근무자라면 필히 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을 시간과 여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진 미실시 여부가 해당 사업장의 노동사무소에 통보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2유나이티드제약 '클란자CR정' 러시아 무기한 품목 허가
- 3퍼스트바이오, 빅파마 출신 SAB 꾸려 신약개발 속도
- 4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 조건부 약평위 통과
- 5공정위, ‘탁소텔 인수’ 보령에 제네릭 매각 시정조치
- 6동광 "회수대상 인데놀은 허가변경 전 제품…불순물 관련 없어"
- 7CJ웰케어, IHMC서 균주 맞춤형 포뮬러 기술 공개
- 8데일리팜 이정환·정흥준 기자, 인신협 이달의 기자상 우수상
- 9에이비엘바이오,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후보 병용 임상 확대
- 10식약처, 악성흑색종 치료제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