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캅셀' 등 3품목 분업예외대상 제외
- 최은택
- 2006-12-21 10:40: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공고...예외코드 '45' 삭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분업 예외품목으로 지정된 ‘글리벡캅셀100mg’ 등 의약품 3품목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식약청이 희귀의약품지정 품목고시를 변경, 약제급여목록 중 의약분업 예외대상에서 ‘글리벡’과 ‘베타페론’을 제외시켰다고 21일 밝혔다.
대상품목은 노바티스 ‘글리벡캅셀100mg’,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한국쉐링 ‘베타페론주사’ 등이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2유나이티드제약 '클란자CR정' 러시아 무기한 품목 허가
- 3퍼스트바이오, 빅파마 출신 SAB 꾸려 신약개발 속도
- 4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 조건부 약평위 통과
- 5공정위, ‘탁소텔 인수’ 보령에 제네릭 매각 시정조치
- 6동광 "회수대상 인데놀은 허가변경 전 제품…불순물 관련 없어"
- 7CJ웰케어, IHMC서 균주 맞춤형 포뮬러 기술 공개
- 8데일리팜 이정환·정흥준 기자, 인신협 이달의 기자상 우수상
- 9에이비엘바이오,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후보 병용 임상 확대
- 10식약처, 악성흑색종 치료제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