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징수 진료비 환불요구가 강탈행위?"
- 최은택
- 2006-12-12 14:31: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백혈병환우회, 병협에 공개질의..."근거자료 내놔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임의 비급여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들의 행위가 강탈행위에 해당한다는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의 발언에 대해 환자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12일 병협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추적60분 인터뷰에서 밝힌 정 이사의 강탈행위 발언의 근거가 무엇이고, 왜 강탈행위에 해당하는 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급여기준대로만 치료하면 백혈병 완치율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성모병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환우회는 이와 함께 병협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처음 급여를 청구하면 심사부와 민원제기 후 재청구분을 심사하는 심사관리부가 심사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밝혔다.
이는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불법 징수한 불법행위의 진정한 주범이 누구인 지 밝혀내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게 환우회의 주장.
환우회는 이와 관련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징수하고 특진의사를 지정하지 않았는 데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불법적 관행을 감시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충북대, 5월 이달의 연구자로 송난 약학과 교수 선정
- 7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8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유튜버 김선태와 협업
- 10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