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일동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 정현용
- 2006-12-07 11:52: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산자부, 내년 2월까지 산집법 시행령 개정 추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정부가 한미약품과 일동제약 등 2개 제약사에 대한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 LG전자(오산), 팬택(김포) 등 4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들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 산집법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의약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의 공장 증설을 금지하고 있다.
산자부는 4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로 2012년까지 연간 생산 1조8,500억원, 수출 7억8,000만달러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의 직간접 고용효과는 각각 300명과 150명으로 전체 고용효과(1,650명)의 1/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산자부는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은 이번 증설 허용으로 세파계 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생산공정을 분리하는 등 선진 GMP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설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2"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3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4"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5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6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7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8약사투쟁본부, 공정위 건기식 제재 관련 대약에 대응 요청
- 9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듀오캡슐’ 품목 허가
- 10수술로봇 국산화 속도전…정밀제어 특허 경쟁력이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