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적십자표장 사용하지 마세요"
- 강신국
- 2006-12-07 1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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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사, 약사회에 협조요청...위반땐 1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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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용승인 없이 적십자 유사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적십자사 조직법에 규정돼 있다며 선의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약국에서 적십자 표장을 사용했을 때 이를 적십자사가 문제를 삼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실제 약국에도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적십자사 직원의 경고성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도 많다.
이에 약국가는 적십자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민간기업도 아닌 적십자사가 요양기간을 상대로 너무 무리한 관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적십자 관계자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적인 분쟁으로 번진 경우는 없다"며 "계도차원에서 적십자 표장 사용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계도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규정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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