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등 일반약 내용물, 효능·효과 표기불가"
- 홍대업
- 2006-11-28 10:47: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청와대 민원에 답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연고 등 일반의약품의 내용물에 효능 등을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원인 C모씨는 최근 청와대 민원을 통해 일반약의 경우 각 포장지와 설명서, 내용물로 구성돼 있는데, 약을 사용하다 보면 설명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결국 나중에는 무슨 효능을 지닌 약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C씨는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약은 처음에는 무슨 약인줄 알지만, 시간이 경과한 뒤 설명서를 분실할 경우에는 사용시 약효능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내용물에 효능·효과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제50조) 규정에 의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명칭(대한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에 있어서는 대한약전에서 정하여진 명칭, 기타 의약품은 일반명칭)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등을 표기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용물에까지 효능& 8228;효과를 표시하는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관련업무에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7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유튜버 김선태와 협업
- 9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10약사투쟁본부, 공정위 건기식 제재 관련 대약에 대응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