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공개진료 금지규정 지켜져야"
- 홍대업
- 2006-11-22 13:34: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민석 의원, 환자권리 보호 위해 필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대병원이 21일 파업을 앞두고 타결된 노사간 잠정합의안 가운데 ‘공개진료 금지’ 조항이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교육위)은 22일 논평을 내고 “지난 10월26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이 산부인과 등 11개 과목에서, 경북대병원이 비뇨기과 등 10개 과목에서 각각 공개진료를 자행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환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도 이번 서울대병원의 노사 잠정합의안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노사합의안은 지난 13일 경북대병원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진료실 내 대기환자를 두지 않도록 합의한 이후 타결된 노사 합의안이어서 더욱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그동안 고질병 중의 하나였던 공개진료를 국립대병원 중 가장 큰 두 병원에서 금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립대병원의 환자권리 보호의 새로운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국립대병원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 짧은 시간에 최대한 환자를 진료하는 정책을 펴왔고, 의료법(19조)에 명시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배하면서 공개진료를 시행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7"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8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9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10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