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건보료 30∼50% 경감
- 홍대업
- 2006-11-21 10:14: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강원지역 6개 시·군 지원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는 21일 집중호우 및 강풍·풍랑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10월22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 및 강풍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이다.
6개 시군지역은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영양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10월분부터 건강보험료의 30∼50%를 3∼6개월 동안 경감하게 될 계획이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7"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8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9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10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