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 많다"
- 최은택
- 2006-11-19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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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원 김창호 박사, 공보험 강화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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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원 김창호 박사는 17일 건보공단 초청 강연에서 지난 2003년 1월부터 접수된 민간보험 피해사례 121건 중 41%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질병보험관련 소비자 피해유형을 ‘진단받은 질병이 약관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 ‘수술보험금 지급거절’,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입원/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거절’, ‘담당의사의 진단내용 불인정’ 등으로 분류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사례에서는 ‘진단받은 질병이 약관의 보장대상에서 제외’ 유형이 40.5%로 가장 많았고, ‘수술보험금 지급거절’ 32.3%,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입원/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거절’ 13.2%, ‘담당의사의 진단내용 불인정’ 5.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 박사는 이에 대해 “민간보험 가입시 약관이 내용과 보장범위, 지급조건, 진단서 및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보원에 구제요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양하고,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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