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자료, 약국S/W 이용하면 '뚝딱'
- 정웅종
- 2006-11-14 16:33: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달 20일까지 1·2차 자료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가의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회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약국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행정적인 부담없이 손쉽게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일선 약국에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국관리프로그램들은 의료비 소득공제 기능을 추가하여 대부분 11.10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보험공단 프로그램과 연동 기능을 통해 별도의 입력과정없이 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토록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관리프로그램 활용시 몇 차례의 마우스 클릭과정을 통해 5~10분만에 전송작업까지 완료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
① PM2000 시작후 ‘소득공제집계’ 메뉴 실행 ② 제출할 1~3차 차수를 선택하고 시작 버튼 실행 ③ 집계건수와 금액을 확인후 보험공단 자료점검프로그램으로 이동 ④ 자료의 오류를 점검하고 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 전송
PM2000 작업순서 예시
약사회 관계자는 "일선약국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약국관리프로그램 회사 콜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과 원격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는 1·2차 자료를 이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 마지막 3차 자료는 12월1일부터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