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방식 병행"
- 최은택
- 2006-11-05 1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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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6단체 입장정리...건강정보보호법 제정 반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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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는 신상대가치점수 개정과정에서 새로 도출된 위험도 상대가치를 총점에 순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영수증 발급 방식을 병행 실시하도록 해 준비부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국세청과 보험공단과 협의키로 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 치협회장·이하 협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의약6단체장 간단회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 공단연구를 포함한 유형별 분류를 위한 절차가 선행된 뒤 유형별 계약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공단의 일방적인 유형별 계약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동 채택했다.
또 위험도 상대가치와 관련해선느 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를 반영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상대가치점수 순증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보험공단, 국세청과 협의해 기존 영수증 발급 방식도 병행실시해 준비부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공동노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이 각 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송보하고 자료제출에 따른 환자정보유출 등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향후 소득세법 개정을 위해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급여비 지급지연과 관련해서도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를 고려해 매년 반복되는 지급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건강정보보호법안 제정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키로 했다.
또 가칭 건강정보보보진흥원 설립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재검토로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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