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약, 보존기간 지난 처방전 2차 수거
- 최은택
- 2006-11-01 1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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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알앤디 사업자 지정...9일까지 신청접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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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충남약사회(회장 노숙희)는 보존기간이 지난 약국 처방전을 일제 수거해 폐기하기로 했다면서, 회원약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일제 수거·폐기는 올해가 두 번째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세기 R&D’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세기 R&D’는 오는 6~9일 나흘간 폐기신정 접수를 받은 뒤, 오는 13~17일 5일 간 각 약국별로 일제 수거에 나설 예정이다.
충남약사회는 이와 관련 “시단위에서는 개별약국에서 군단위는 업체가 수거하기 용이한 장소에서 취합해 처방전을 준비하고, 인수인계시에는 반드시 세기에서 발행하는 인수증을 수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폐기할 처방전은 드링크박스에 포장해 지정날짜에 정확히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폐지수집업체나 고물상에는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신청접수: 세기알앤디 051-310-0016/팩스 3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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