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허위 재료대로 수술비 폭리"
- 정현용
- 2006-11-01 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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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의원, 종합실사·검찰고발 등 엄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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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이 실제로 수술중에 사용하지도 않은 고가의 재료대를 환자들에게 받아내는 등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우리들병원이 환자 부담이 81만원에 불과한 수술비를 225만원까지 받아내는 등 수술비를 3배까지 부풀렸다”며 병원에 대한 종합실사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강남 우리들병원에서 디스크수술(관혈적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신모씨(58)의 요양급여 명세서와 수술지·입원진료비 상세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조사결과 3일간의 입원과 수술비로 신씨가 지불한 병원비는 224만8,240원이었는데 이중 본인 부담금은 83만7,944원에 불과했다.
여기서 고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실제로 수술에 사용되지도 않은 유착방지제 약제비가 비급여로 144만원 가량 책정됐다는 사실. 어떤 의무기록에도 유착방지제가 사용됐다는 기록이 없었고 심평원도 이를 공식적으로 시인했다고 고 의원은 주장했다.
또 복지부도 "비급여로 인정된 치료재료를 실제 사용하지 않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켰다면 부당한 것으로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고경화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경우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감독이 가능하지만 비급여는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한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우리들병원의 전체 수술건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종합실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한 "환자와 심평원이 파악할 수 없는 비급여 부분을 허위로 부담시킨 것에 대해 즉각 형법상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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