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가미소요산 등 5품목 보험급여 신설
- 홍대업
- 2006-10-24 18:42: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한약제제급여목록 개정고시...내달 1일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솔가미산소요산 등 혼합엑스산제 5품목이 내달 1일부터 보험급여목록에 신설된다.
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보험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고시에 따르면 한솔신약의 한솔가미소요산(35g)은 1,865원, 한솔보중익기탕(20.5g)은 1,313원, 한솔삼소음(37.2g)은 1,802원, 한솔삼출건비탕(45.7g)은 2,086원, 한솔평위산(24.8g)은 863원으로 각각 보험에 등재됐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8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