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모발염색제' 성분 의약품 사용금지
- 정시욱
- 2006-08-17 12: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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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방광암 발생 우려에 화장품·의약외품도 동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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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염색제로 사용되는 '갈색 202호' 등의 성분이 방광암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해당 성분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나프탈렌디올' 등 주로 모발염색제에 사용되는 22개 성분을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20일 EU 집행위원회가 이들 성분의 사용을 오는 12월 1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청 측은 이에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이들 성분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 전이라도 이들 성분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모발염색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안전성 관련 연구 결과, 외국 정부의 평가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이들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바 없지만 부작용 사례 등을 꾸준히 관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앞서 모발염색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방광암 발생이 우려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제조업소에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지시했으며 이들 22개 성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6 -메톡시 -2,3 -피리딘디아민 및 그 염산염 2,3 -나프탈렌디올 2,4 -디아미노디페닐아민 2,6 -비스(2 -히드록시에톡시) -3,5 -피리딘디아민 2 -메톡시메칠 -파라 -아미노페놀 4,5 -디아미노 -1 -메칠피라졸 및 그 염산염 황산 4,5 -디아미노 -1 -((4 -클로로페닐)메칠) -1 -수소피라졸 4 -클로로 -2 -아미노페놀 4 -히드록시인돌 4 -메톡시톨루엔 -2,5 -디아민 및 그 염산염 황산 5 -아미노 -4 -플루오로 -2 -메칠페놀 N,N -디에칠 -메타 -아미노페놀 N,N -디메칠 -2,6 -피리딘디아민 및 그 염산염 N -사이클로펜틸 -메타 -아미노페놀 N -(2 -메톡시에칠) -파라 -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산염 2,4 -디아미노 -5 -메칠페네톨 및 그 염산염 1,7 -나프탈렌디올 3,4 -디아미노벤조인산 2 -아미노메칠 -파라 -아미노페놀 및 그 염산염 솔벤트 레드 1 갈색 202호(애시드 오렌지 24) 애시드 레드 73
사용금지할 방침인 22개 성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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