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아동, 실질적인 자립지원 강화
- 홍대업
- 2006-08-07 20:20: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병호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매년 1,000여명이 넘는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부평갑) 의원은 7일 시설퇴소 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지원 활성화 및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제11조)에 따르면 시설에서 보호받던 아동은 18세가 되면 대학재학이나 직업훈련, 질병 및 장애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한다.
물론 정부와 아동복지단체는 퇴소아동에 대해 주거제공과 자립정착금 지원,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법안발의 취지다.
따라서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퇴소아동의 자립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자립지원센터 설립 및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자립지원센터의 운영& 8228;위탁토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수립토록 규정했다.
문 의원은 “정부 등에서는 시설퇴소자 지원책으로 퇴소시 평균 200만원의 자립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마련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2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9셀메드 파사드 3호점 구축…약국 상담 공간 모델 제시
- 10파마리서치바이오, 차세대 HA필러 기술 특허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