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신고사항 변경시 '통보'로만 가능
- 홍대업
- 2006-08-07 13:23: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기기법 시규 개정안 공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의료기기 제조품목의 허가 및 신고사항 가운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식약청장에게 통보하는 것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7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공포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품목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식약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의료기기 제조와 관련 위탁제조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18일부터 6월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어 지난달 27일자로 시행규칙을 공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7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8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9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10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