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졸중 급여 적절성 평가 착수
- 최은택
- 2006-08-02 17:02: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지난달 세부계획 마련...내년 8월 평가 완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뇌졸중 급여 적정성 평가가 내년 8월 완료목표로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초기평가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병원 도착 후 진담검사 신속성, 초기 치료의 적절성, 이차예방 등 진료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달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뇌졸중 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평가대상 상병은 뇌혈관질환(질병분류기호 I60~I69, 진료과정의 적절성 평가는 주로 급성기뇌졸중 I60~I63)이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입원진료 분이 평가된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에서 의료기관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 구급차 이용률, 의료기관 이동실태 등을 통해 초기대응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또 진료부분에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과학적 근거가 입증돼 질 지표로 이용하고 있는 지표 중에서 국내 실정에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산정한다.
병원도착 후 환자상태에 대한 사후기록 상태, 진단검사의 신속성 및 초기 치료의 적절성, 이차예방, 개두술 등 수술건수, 재원일수, 진료비 등도 주요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심평원은 내달 중 조사표 작성지침 등에 대해 요양기관 설명회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 조사에 착수, 내년 8월에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종근당홀딩스, 600억 회사채…종근당 지분 확대 실탄 확보
- 7"신속등재로 RWD 평가 변곡점...급여조정 등 규정 반영"
- 8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9병원계 "AI 등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불가피"
- 10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