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안, 영리병원 허용의 샛길"
- 홍대업
- 2006-07-25 14: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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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 재경부 입법예고안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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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최근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5일 ‘7.24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의료체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경부가 지난 24일 이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 소재 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재경부는 외국인 의료기관이 여러 제한을 받는 국소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면서 “그러나, 예상했던대로 수차례의 개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의료체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어 “정부는 이미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을 통해 외국인 의료기관의 내국민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 외국인 의료기관을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특히 “외국자본 유치라는 겉포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국내 의료자본으로 하여금 외국자본의 외피를 뒤집어쓴 채 국민을 속이고 실질적인 영리병원의 운영을 가능케 하도록 보장해주는 속셈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이번 개정안은 영리의료기관을 주창하던 재경부가 영리의료기관의 허용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에 부딪혀 영리의료기관 허용의 샛길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악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못박은 뒤 “한미FTA조차 영리의료기관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와 달리 자발적으로 영리의료기관의 허용을 확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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