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31일까지 2차 공모 진행
- 홍대업
- 2006-07-25 10:30: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사장추천위원회서 결정...일간지에 초빙공고 게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가 31일까지 연장됐다.
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25일부터 31일까지 공모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25일 서울신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초빙 공고’를 게재했다.
임용자격은 건강보험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기관경영에 대한 경륜과 지도력을 가지고 경영혁신을 저극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국민건강보험법’ 21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등이며,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제출서류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경력증명서, 박사학위 논문요양서 등이다.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관리실 인사부(02-3270-9064)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일까지 1차 공모한 결과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과 공단 안종주 가입자 지원상임이사가 지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5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6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9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