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사용 등 법률문제가 양-한방 갈등 원인"
- 홍대업
- 2006-07-20 14:40: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동운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 국회공청회 강연서 지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 한동운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은 20일 ‘공공보건의료, 한의학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국회 공청회 주제강연 자료에서 “현재 의료법상 양방 및 한방의료에 대한 규정은 양·한방간 의료집단에게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단장은 ▲동일 의사의 양·한방 행위의 병행금지 ▲의료기사의 활용 및 지휘권 미부여 ▲양·한방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제도 미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먼저 현행 제도 내에서는 동링 의사의 한·양방 행위의 병행을 금지하고 있어 한 사람이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소유하고 있더라도 한 환자에 대해 양한방 행위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이로 인해 양한방간 기술의 융합적 차원의 활용이 어렵다고 한 단장은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의료기관 내에서 한의사에게 양한방협진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병리검사, 진단기기 등의 활용이 필수적인만큼 임상병리와 방사선검사와 관련된 의료기사의 활용이나 지휘권이 한의사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상에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휘권을 양방의사에게만 두고 있어 제도의 현실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건강보험급여체계 내에서 한·양방 협진 형태의 진료에 대한 급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오히려 복지부의 유권해석상 동일상병에 대한 동시진료에 대해서는 중복진료로 간주, 전액 본인부담토록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한 단장은 양·한방간 상호신뢰 구축을 통해 갈등을 지양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한방간 상호교류를 가능케 하는 물리적 기반 마련 ▲양·한방간 갈등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는 법 및 제도적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양·한방, 공공의료분야서 상호보완적 운용"
2006-07-20 15: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5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6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9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