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기관 2곳이상 진료 가능해진다
- 최은택
- 2006-07-20 10:00: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의료기관 개설 안해도 진료허용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서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의료기관 2곳 이상에서의 진료도 허용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초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조정실, 규개위 등이 합동으로 각 부처 소관법령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총 1,413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중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해야 한다는 의료법 30조 규정을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변화됐음에도 아직 잔존하고 있는 과도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 규제’로 지목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2곳 이상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이른바 ‘투잡스’나 ‘프리랜서’ 진료가 가능해지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또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제한한 의료법 시행규칙 20조를 개정, 외국 의료인이 국내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 동일 국적 및 언어권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종근당홀딩스, 600억 회사채…종근당 지분 확대 실탄 확보
- 7"신속등재로 RWD 평가 변곡점...급여조정 등 규정 반영"
- 8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9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 10"병동전담약사, 제도 정립을"...병원약사 1500명 집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