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산재 인정
- 홍대업
- 2006-07-19 13:08: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근로복지공단, 평균임금 1,420일분 유족보상금 지급 방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사와 수간호사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 자살한 간호사에게 산재가 인정됐다.
19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남대 화순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J모(26·광주 남구 주월동)씨가 살한 것과 관련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가 승인됐다.
J씨는 자살 한달전인 지난해 10월부터 병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업무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종보상금으로 J씨의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장례비용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5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6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9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