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품목 약가환수 근거규정 없다"
- 최은택
- 2006-06-30 12:50: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보험법상 관련근거 부재...공단도 법률자문 의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된 의약품 29개 품목에 대한 환수작업이 다소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환수대상을 해당 제약사로 국한할지 생동기관까지 확대할지도 불분명하지만, 건강보험법상에 관련 근거규정이 부재하기 때문.
30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된 의약품의 약가보상분에 대한 환수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심평원과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환수대상과 환수금액 데이터도 아직 공단 측에 넘겨지지 않았다.
근본적으로는 환수대상을 제약사로 국한할지, 생동시험기관까지 확대할 지도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건강보험법상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이 관건이다.
공단은 이에 따라 최근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했으며, 로펌에서 법리해석이 나오는 데도 환수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건강보험법에 근거규정이 미약해도 민법을 적용해 환수결정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또 “제약사가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환수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까지의 청구현황을 분석, 생동조작과 연루된 29개 품목에 대한 환수액을 64억원 규모로 잠정집계했다.
관련기사
-
생동조작 의약품 약가 보상분 환수액 64억
2006-06-20 12: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경기도약 "학술대회 만족도 90%...AI 체험존 큰 호응"
- 2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3치협 고문단 "치협 임원진 직무정지가처분 즉각 취하하라"
- 4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5정우신약 최대주주 오른 2세 정우채 실장 영향력 확대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
- 8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9일양, 합작사·회계 리스크 해소…'원비디' 중국 정상화 시동
- 10'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