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릭, 협력도매 판매장려금 목표 15% 상향
- 최은택
- 2006-06-26 06: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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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기간 분기단위로 변경...도매, 담보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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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협력도매상들은 매출부담은 늘어난 반면, 앞으로 판매 장려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쥴릭파마코리아 협력도매상에 제출한 수정계약서에 따르면 쥴릭은 종전 계약서 중 ‘별첨2 제휴회사별 도매마진 및 가격정책’ 기타 판매장려금 조항을 일부 개정, 협력도매상에 수정계약을 요구했다.
판매장려금은 협력 도매상이 약국 판매분에 대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지급하는 금액으로, 종전에는 5억이상, 10억 이상, 15억 이상으로 3분해 각각 0.5%, 1%, 1.5%를 연단위로 정산해서 지급해 왔다.
이번 수정계약서에서는 이를 17억2,500만원(부가세 제외), 11억5,000만원, 5억7,500만원 이상 판매시에 분기단위로 연 4회 같은 비율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
이럴 경우, 도매상들은 약국 판매매출을 15% 이상을 더 올려야 종전과 같은 비율의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입량 증가에 따른 담보 및 현금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반면, 정산시점이 연단위에서 분기단위로 바뀌면서 사후마진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서울의 한 도매상 임원은 이에 대해 “전문의약품 매출이 늘어나면서 예상되는 성장률을 매출목표에 반영한 것 같다”면서 “늘어나는 인센티브는 없이 담보나 현금부담만 늘게 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다른 도매상 관계자는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사후마진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재계약을 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쥴릭은 지난해 수정계약을 통해 협력도매의 월간 매출에 따라 마진을 차등화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마진현황을 보면 기본마진 5%에 회전기일에 따라 30일 회전 1.5%, 60일 회전 1%, 90일 회전 0.5%를 책정했다. 또 현금결제시에는 여기에 0.5%가 추가된다.
약국 판매매출에 따른 차이점은 사후마진(연%)에서 달라지는 데 월 약국판매 5억 이상 0.5%, 10억 이상 1%, 15억 이상 1.5%가 판매장려금으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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