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소견서 발행대금 청구 안돼"
- 최은택
- 2006-06-25 16:00: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진찰료·입원료 등 기본진료료에 포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료급여환자에게 발급하는 소견서나 촉탁서에 대해 환자에게 발행대금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사진단서와 구분해 의사소견서 발행시 발행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장모 씨의 질의에 대해 “별도 청구하거나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회신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복지부 행정해석을 인용, “의사소견서 발행은 의료보호 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법령상 의무이므로 소견서 발행대금을 별도로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견시 발급시 비용은 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돼야 하고 이는 담당의사의 진료가 이루어진 것에 해당,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4[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5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6'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7일양, 합작사·회계 리스크 해소…'원비디' 중국 정상화 시동
- 8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
- 9[기자의 눈] 병리 AI 열풍이 놓치고 있는 것
- 10경기도약 "학술대회 만족도 90%...AI 체험존 큰 호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