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단순판매 약사법 위반 아니다"
- 정웅종
- 2006-06-20 1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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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의약품 오인할 포장, 혼합 없었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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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료를 조제하거나 처방하지 않고 단순 판매만 했다면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김상훈 판사)은 19일 보건소에 약국등록 없이 한약재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G모(69)씨에 대한 약사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약재를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양만큼 저울로 달아 판매했을 뿐 임의로 선택하거나 혼합·가공하지 않은 점, 한약재를 판매할 때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포장을 하거나 효능·효과 등의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를 고려할 때 약사법상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단순히 한약재료로서 판매된 것이어서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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