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강혜경 기자
- 2026-06-23 1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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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하나로마트 함덕농협본점-약국 내홍…내용증명까지 송달
- 약사 "병원·약국 같이 간다 했는데…제대로 된 이유도 못 들어"
- 농협 하나로마트 "조합원들 불만사항 누적…갱신 불가 결정"
- 13년 운영 약국 옆 대형약국 입점 등 '농협 하나로' 잡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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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9년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갑작스러운 계약 갱신 거절 통보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마트 측이 리모델링 이후 새 임대 공간에 약국을 임차해 주겠다는 게 당초 약속이었지만, 하루 아침에 입장을 번복했다는 주장이다.
계약 갱신 거절은 이사회 결정 사항이라는 게 마트 측 설명이지만 약사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요청과 약국 위치 이전 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어서 갈등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13년간 운영해 오던 약국과 재계약을 체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농협 하나로마트 측이 대형약국을 입점시킨 울산 울진 사태에 이어 이번 사례까지 '마트 내 약국'에 대한 리스크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리모델링 완료되면 정식 매장 임대' 계약 3개월 만에 입장 번복
A약사가 제주 하나로마트 함덕농협에서 약국을 운영한 시점은 19년 전인 2007년으로 돌아간다. 2006년 마트와 함께 문을 열었던 약국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트가 리모델링을 계획한 시점은 2024년이었다. 마트는 안경점, 베이커리, 문구점, 세탁소 등 임대 매장들에 대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매장들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약국과 의원은 '함께 가자'는 게 마트 측의 설명이었고, 2025년 12월 26일에도 재계약에 대한 임대차를 맺었다.
계약서에는 약국 면적은 26.4㎡(약 8평)이었지만 '리모델링 공사 완료 전까지 임시매장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임대매장 4곳 중 한 곳을 약국으로 임차해 주겠다는 게 마트 측 제시 사항이었기 때문에 올해 1월과 3월 두차례나 약국을 옮겨 가면서도 감수했다는 게 A약사의 설명이다.


리모델링에 돌입하면서 방문객 감소로 매출이 눈에 띄게 줄고, 이주비용 등을 모두 약국이 부담해야 했음에도 감수했다. 이 과정에서 약국 규모 역시 8평에서 3평으로 줄어들었다.
마트 측이 A약사를 기획실로 불러 '재임대를 못해주겠다'고 최초 통보한 시점은 올해 3월 30일이었다. 약사는 "재임대를 해주겠다고 해 2번이나 이사를 다녔고, 간판도 같이 하기로 해 놓고 갱신을 해줄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이사회 결정 사항이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마트는 4월에도 한 차례 더 약사를 불러 지하층으로 약국을 옮길 것을 제안했다. 신규 약국 자리는 다른 약사에게 줄테니 지하로 이전을 하라는 메시지였다.
A약사는 "지하의 경우 창고와 직원 식당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환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20년 가까이 운영해 온 약국을 권리도 없이 내쫓겠다는 심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트 측에 지하로는 내려갈 수 없다고 통보한 상황이며, 새로운 임대 매장이 완공된 만큼 약국을 이전해 줄 것이 약국의 입장"이라며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적법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이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약국과의 재계약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사회가 소집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 "재계약 의사 없다" 통보
마트는 6월 9일부로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 사전 통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계약기간인 12월 31일을 반 년 가량 앞두고 마트 측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발신인은 함덕농업협동조합으로, 내용증명에는 "4월 중순경 A약사가 지하층 근린생활시설로 약국을 이전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한 후, 임대차 계약을 최종 종료하고 재연장(갱신)을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이전하지 않음은 물론, 12월 31일 계약 기간이 만료돼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잔류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신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재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해 계약의 갱신 거절을 공식적으로 통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차 목적물 내의 소유 물품을 모두 반출하고 원상회복해 발신인에게 인도(명도)해 줄 것을 안내했다.
만약 만료일 이후에도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임대차보호법 및 계약서에 의거해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트 측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A약사 측이 이전을 수긍했다가 바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까지만 계약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종료하겠다는 게 내용증명의 핵심 요지"라고 말했다.
갱신 거절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조합원분들의 불만 사항이나 불만족 등이 누적, 요구가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A약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번 일을 겪으면서 포털 사이트 리뷰를 보게 됐는데, 수많은 감사와 따뜻한 인사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면서 "마트 측의 얘기는 터무니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A약사는 "두 달 여간 마음 고생을 해왔다. 농협 하나로마트 측의 일방적인 통보와 납득 가지 않는 설명에 대해 문제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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