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약국 보험청구, 휴가 다녀와서 해야"
- 최은택
- 2006-06-17 0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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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당월청구 제한 적용...7월28~30일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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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말에 피서를 가는 약국들의 경우 휴가 전에 보험청구를 하고 갈 수 있을까?
올해 7월은 말일이 월요일인 관계로 휴가를 다녀와서 보험청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경기 용인 소재 J약국 L약사는 여름휴가로 다음달 29일부터 8월2일까지 해외여행을 가기로 하고,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상의 변경기간과 출국전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평원에 질의했다.
질문요지는 근무하지 않은 날을 출국 당일부터 삼아야 하는 지와 출국당일 날인 7월 29일에 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심평원은 이에 대해 “출국당일까지 약국 개설자가 진료한 경우에는 요양기관 변경 신고시 진료하지 못하는 기간만을 기재해 신고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7월30일~8월2일까지만 기재하면 되는 것.
7월 29일 보험청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급여비를 청구할 때는 당월청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현행 규정은 월단위 청구기관의 경우 당월청구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월 한달 동안 조제한 내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약국의 경우 대개 매월 마지막 날 밤에 EDI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주단위 청구기관은 제외), 이는 보험청구분이 KT서버를 거쳐 다음달 1일 접수분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7월31일이 월요일인 관계자로 7월 29일 밤에 EDI 청구를 하더라도 31일 오전에 심평원에 접수, 당월청구 금지규정에 저촉돼 반송된다.
따라서 올해 7월말에 휴가를 떠나는 약국은 결국 휴가 뒤에 청구업무를 처리하거나, 7월31일 밤에 보험청구를 해놓고 갈 수 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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