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농어민도 건보료 계속 지원
- 홍대업
- 2006-06-14 11:10: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29일까지 입법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집단취락지구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면서 취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주변 농경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돼 농어촌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어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등 혜택을 받지 못한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런 지역에 대해 준농어촌으로 판단, 건강보험료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4월28일 개정·공포했고, 이 법안은 오는 7월29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정법안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준농어촌의 범위에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으로서 ▲도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 포함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2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3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 4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5셀트리온 '옴리클로' 급여 제형 확대로 졸레어 맹추격
- 6대전시약 25년도 미이수자 교육, 125명 이수
- 7명인다문화장학재단, 110명에 장학금 3억8000만원 지원
- 8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입법 추진
- 9"인력난·경영난 빠진 지역, 필수의료…병원계 상생 모색"
- 10종근당, 국제학회서 퇴행성신경질환 신약 연구성과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