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 내부고발자 포상제 필요"
- 최은택
- 2006-04-20 10:43: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약, 의약사 처벌 타당...복지부 청렴위 권고 수용해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불법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고발정도에 상응하는 포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19일 논평을 통해 “불법리베이트 제공자 뿐 아니라 의약사도 처벌하기 위해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국가청렴위의 권고안을 복지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어 “모든 형태의 리베이트 관행을 속속들이 파헤쳐 그 형태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예상되는 리베이트 관행들까지 연구해 약사법과 의료법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는 그 성격상 은밀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고발할 내부정보제공자가 필요하다”면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고발정도에 상응하는 포상금 지불 등의 제도적 보완책도 리베이트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통부분의 개선과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같은 약가결정구조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제공자·수수자 모두 형사처벌"
2006-04-17 22: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2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3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4"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 5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초읽기…재경부 31명 증원 승인
- 6임종훈 한미 사장 820억 지분 처분…"거버넌스 안정화 기대"
- 7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 분류…제약사 숨통
- 8존재감 커진 K-바이오…국제학술지, 한미·SK바팜 혁신성 주목
- 9MSD-보령바이오, RSV 신약 ‘엔플론시아’ 코프로모션 계약
- 10통합돌봄 순항, 방문복약지도 등 맞춤 서비스로 3만7천명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