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자·수수자 모두 형사처벌"
- 홍대업
- 2006-04-17 2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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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위, 징역 5년-벌금형 신설권고...복지부 "행정처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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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도매상은 물론 이를 수수한 의·약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청렴위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납품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했기 때문.
지난 12일 청렴위가 권고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의료기관, 약국간 리베이트를 수술할 경우 취득자와 제공자를 동시에 처벌토록 했다.
이를 위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해서는 형법(제357조)상 '배임수재'의 처벌수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각각 신설토록 했다.
다만 청렴위는 현재 의료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에서 자율수준 규약을 마련 중에 있는 만큼 자발적인 개선노력이 미흡할 경우 리베이트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와 함께 청렴위는 약국과 병·의원이 제약사나 판매업자 등에게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여 함으로써 행정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강화를 권고했다.
물론 여기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상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 공여금지를 위반한 경우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도록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는 공감을 표시했지만, 여전히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삽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와 관련 공정거래법과 형법에서도 적용할 법조항이 있기 때문.
따라서 복지부는 17일 "행정처분 범위확대 등은 이미 지난겨울 청렴위와 협의한 바 있다"면서도 "권고안을 일단 검토해보겠지만, 개별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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