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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리베이트 주고 받은자 모두 자격정지"

  • 홍대업
  • 2006-02-02 12:21:53
  • 복지부, 국가청렴위에 개선안 제출..."형사처벌 불필요"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약사는 물론 제약사와 도매상 등이 모두 제조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국가청렴위에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그간 의·약사간 담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있었지만, 제약사와 도매상 등이 의·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데 대한 처분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약사의 담합행위에 준하는 업무정지(1∼3개월)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 조항을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새로 규정하겠다는 입장을 청렴위에 전달했다.

또, 의사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돼도 2개월의 자격정지에 머무르고, 법원에서 기소유예될 경우 그 처분의 1/2이 경감돼 결국 1개월의 자격정지에 그친다는 청렴위의 지적을 수용, 이 적용기준을 배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다만 청렴위에서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사와 제약사, 도매상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신설토록 복지부에 권고했으나, 이는 수용하지 않기로 햇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의약사의 담합조항이 있는 만큼 이 정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약사나 수입업자, 도매상 등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권고안은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형법이나 공정거래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벌칙조항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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