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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리베이트, 제공자-취득자 동시 행정처분

  • 홍대업
  • 2005-12-26 12:45:04
  • 복지부, 국가청렴위에 답변...형사처벌은 신설 안해

지난 7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잠시 공개됐던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된 검토의견이 국가청렴위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청렴위의 권고사안에 대한 복지부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의약품 수입업자, 도매상과 이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그간 의사와 약사간 담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있지만, 제약사 등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여자에 대한 동시 처분규정이 없었던 만큼 이를 신설키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별도의 형사처벌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위임하는 등 의약계의 자율성을 보장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검토의견은 지난 2월 국가청렴위가 권고한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 형사처벌조항 신설에 대한 답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은 공정거래법이나 형법에서 다루면 된다”면서 “굳이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별도의 형벌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부분은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자정노력에 맡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가청렴위는 “리베이트는 민간인들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를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들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다소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신설되는 행정처분 조항은 다른 법률과 형평성을 고려, 적정한 수위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이미 제출한 서면답변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식답변을 오는 31일까지 국가청렴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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