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대폭 완화
- 홍대업
- 2006-04-10 12:41: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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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액 100만원→5천만원...복지부, 의료급여법 시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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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국의 처방전보관 부담감소는 물론 부당청구금액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10일 복지부가 확정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의 처방전 보관기관이 3년으로 줄어들고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대신 월 평균 부당청구금액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월평균 부당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당비율이 0.5%∼1%이면 업무정지 기간은 50일, 1∼2%미만은 60일, 2∼3%미만은 70일, 3∼4%미만은 80일, 4∼5%미만은 90일이었다.
그러나, 약국과 보건의료원이 의료기관과 함께 적용기준이 변경되면서 그 기준이 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기존 70∼100만원 미만은 1,400∼5,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고, 업무정지기간은 부당비율에 따라 최소 40일서 최대 80일로 완화 적용된다.
또, 40∼70만원 미만은 320∼1,400만원으로, 20~40만원 미만은 80∼320만원으로, 14∼20만원 미만은 40∼80만원 미만으로, 8∼14만원 미만은 25∼40만원 미만으로, 15∼25만원 미만은 5∼8만원 미만으로 각각 적용기준이 변경됐다.

이 경우 변경기준에 따르면 부당금액이 80∼320만원 미만의 기준에 적용되며, 업무정지처분 일수도 20일에 불과하다.
동일한 업무정지 기준이더라도 적용하는 부당금액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약국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지난 2001년 의료급여법과 같은 기준으로 개정돼 적용돼 왔으며,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이 양 법률에서 통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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