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급여실시...사회안전망 강화
- 홍대업
- 2006-04-06 10:38: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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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시규 개정안 25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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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5일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원환자 식대에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시행규칙을 개정,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시행에 따른 식대관련 현황신고통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을 통해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전환을 통해 입원환자 의료비용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25일까지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입원환자 식대가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최종 6월경 개정안이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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