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력 자료요구권, 금감원 부여 불가"
- 홍대업
- 2006-04-04 11:46: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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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보험업법개정 반대의견 제시...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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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 상임위를 열고 지난해 8월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식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검토보고에서 우선 금융감독원장이 보험범죄의 조사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요청자할 자료는 주로 개인 병력이나 치료정보에 관한 사항이어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개될 경우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 기본권 침해금지 규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검토보고서는 특히 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민간보험사가 개인 의료정보를 악이용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자료요구권이 부여될 경우 보험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 가운데 민간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민간보험사가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검토보고서는 꼬집었다.
따라서 장 수석전문위원은 "보험관련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의 경우에도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
장 수석전문위원은 "개인병력 유출 등의 이유로 금감원장이 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요구권을 부여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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